대공수사권 1일 경찰에 완전 이관

입력 2023-12-31 17:41   수정 2024-01-01 00:44

새해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 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넘어간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리고 전담 수사팀을 새로 편성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안보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폐지된다. 국정원은 앞으로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 대신 관련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활동도 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경찰은 대공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관련 인력 확충에 나섰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의 안보 수사 인력은 기존 724명에서 내년 1127명으로 55.7% 늘어난다. 순수 대공 수사 인력은 700명 안팎으로, 종전 400명보다 약 75% 증가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엔 ‘안보수사단’을 신설한다. 소속 인력만 142명에 달한다. 종전 담당인원(49명)의 세 배 수준이다. 수사단엔 안보 수사 1과와 2과를 두고 각각 2개 수사대를 편성하기로 했다.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안보 수사 연구·교육센터’도 2023년 10월 문을 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국정원이 담당하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정원과 달리 경찰은 해외에 방첩망이 없어 정보수집 능력에 취약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리를 옮기는 인사 시스템으로 한 사건을 놓고 장기간 수사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정원과 경찰 간 업무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정원이 여전히 안보 수사에 개입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는 직무는 행사할 수 없게 돼 있고 국정원과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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